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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비즈니스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 방법(홈택스 신청, 세무서 방문)

by Ignacio2023 2023. 8. 2.

 

 

안녕하세요. 저는 5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째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법인사업자도 등록했어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노하우를 전달드릴게요. 먼저 오늘은 홈택스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등록방법을 알아봅시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사업자 등록이란 압세 의무를 가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 하고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사업 금융거래, 세금계산서/현금 엿수증 발행 등 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활용하여 온라인/모바일로 등록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홈택스(온라인/모바일)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홈택스를 활용하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쉽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등록시 준비사항부터 알아봅시다.

①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동인증서)

②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준비)

③공동 차업 시 동업계약서 지참

④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

 

 


 

 

1)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주소

 

 

 

 

2)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신청/제출'에 마우스를 올리고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4)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하기

 

 이때 상호명은 한글로 작성해 주세요. 한자나 영어 등의 외국어는 괄호 안에 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시: 이그나시오(ignacio)

 

 

 사업장(단체) 소재지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주소가 없어도 본인의 집 주소를 적으셔도 됩니다. 

 

 

■ 원하시는 날짜로 개업일자를 입력하시고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업종코드는 자신의 업종에 맞는 코드를 찾아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부업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예시로 업종코드 '525101'을 입력해줍니다.

 

사업자 유형은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 예상될 경우 일반 사업자로 선택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면 '간이 사업자'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 간이 사업자의 한도가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매출이 상승하게 되시면 간이 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처음 선택하실 떄는 매출이 없으시기 때문에 간이 사업자로 신청해주시면 좋습니다.

 

 

 

5) 업종과 관련된 서류 제출하기

입력을 완료하고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홈택스를 톷해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개인사업자 분들이 조금 더 사업 준비와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겠네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다운받으시고 모바일 창을 통해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UI가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금방 진행하실 수 있을겁니다.

 

 

 

국세청 홈택스 어플 [손택스]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어플 [손택스] 다운로드

 

 


2.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하기

 

PC나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관할 세무서 찾기

국세청>국세청 소개>전국 세무관서>지역, 지도로 찾기 (nts.go.kr)

 

국세청

 

nts.go.kr

 

 

사업자 등록 세무서 제출 구비 서류

사업자9대표자)신분증

사업자 등록 신청서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힘대한 경우)

  공동 창업 시 동업계약서 지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준비

 

 

 상호명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그 외의 외국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으로 읽을 수 없거나 기호나 도안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업종, 업태, 업종 코드

사업자 등록 시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을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 민원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구분/면적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면적을 면적란에 입력하고, 집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자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업 일자

사업을 개시할 일자를 적어주세요.

 

허가 등 사업 여부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 의약품, 교육 등 허가,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없음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 서비스업종이어서 교육청에서 허가증을 수령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수령 방법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시고 나면 신청을로부터 3영업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메뉴에서 출력하실 수 있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홈택스, 모바일)을 통한 사업자 등록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 사업자 신청을 할 경우에 조금은 번거럽고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절차가 간단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사업이 번창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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